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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기타 대한스키지도자연맹 자격증 하이원 시즌권 추가할인 관련 공지사항

    페이지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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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KSIA사무국
    댓글 댓글 0건   조회Hit 11,716회   작성일Date 10-12-10 11:45

    본문

      <대한스키지도자연맹 자격증
            하이원 시즌권 추가할인(티클래스) 관련 공지사항>

     

     안녕하십니까? 대한스키지도자연맹입니다.

     현재 회원님이 시즌권 구매시 10%에 해당하는 가격에 대해서는 즉시 할인되어 청구되지만, 나머지 추가 5% 할인에 대해서는 추후 일괄적으로 '청구할인' 방식을 적용해 드리고 있습니다. 청구할인 방식은 구매 당시에 바로 가시화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, 이로 인해 할인을 다 적용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발생할 수 있기에 공지 드립니다.

     

    ※ 청구할인이란? 고객님께서 사용한 금액을 특정일에 자동 차감하는 방식

     

    ■청구할인 일정

      : 2011년 1월 4일(화) ~ 5일(수)

    ①카드 결제일
    ②청구할인 적용일
      1월 10일   11월29일 ~ 12월 28일
      1월 11일   11월30일 ~ 12월 29일
      1월 12일   12월1일 ~ 12월 30일
      1월 15일   12월4일 ~ 1월 3일
      1월 18일   12월7일 ~ 1월 6일
      1월 21일   12월10일 ~ 1월 9일
      1월 22일   12월11일 ~ 1월 10일
      1월 23일   12월12일 ~ 1월 11일
      1월 24일   12월13일 ~ 1월 12일
      1월 25일   12월14일 ~ 1월 13일
      1월 26일   12월15일 ~ 1월 14일
      2월  1일   12월20일 ~ 1월 19일
      2월  5일   12월24일 ~ 1월 23일


    ■ 결제일별 청구할인 적용일자

     

    1. 고객의 ①카드결제일에 따른 ②청구할인 적용일 중에 시즌권 결제했을 경우,

        EX) 1월 10일이 결제일 이면서 12월 5일날 시즌권 결제!!

        => 1월 4일~ 5일 사이에 청구할인이 정상 적용.

     

    2. 고객의 ①카드결제일에 따른 ②청구할인 적용일 외에 시즌권 결제했을 경우,

       ① 당월 청구되는 금액이 15,750원 이상인 경우

        EX) 1월 10일이 결제일 이면서 11월10일날 시즌권 결제했으나, 10일 청구금액이 50,000원!!

        => 1월 4일~5일 사이에 청구할인 정상 적용

     

       ② 당월 청구되는 금액이 15,750원 미만인 경우

        EX) 1월 10일이 결제일 이면서 11월10일날 시즌권 결제했으나, 10일 청구금액이 5,000원!!

        => 1월 4일~5일 사이에 청구금액만큼 정상 적용, 나머지 금액은 1월 7일까지 입금반영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문의☎

    <대한스키지도자연맹> 02) 488-6711

    <대한스키지도자연맹 셀디카드 접수처> 055) 266-05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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