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 대한스키지도자연맹 자격증 하이원 시즌권 추가할인 관련 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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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대한스키지도자연맹 자격증
하이원 시즌권 추가할인(티클래스) 관련 공지사항>
안녕하십니까? 대한스키지도자연맹입니다.
현재 회원님이 시즌권 구매시 10%에 해당하는 가격에 대해서는 즉시 할인되어 청구되지만, 나머지 추가 5% 할인에 대해서는 추후 일괄적으로 '청구할인' 방식을 적용해 드리고 있습니다. 청구할인 방식은 구매 당시에 바로 가시화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, 이로 인해 할인을 다 적용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발생할 수 있기에 공지 드립니다.
※ 청구할인이란? 고객님께서 사용한 금액을 특정일에 자동 차감하는 방식
■청구할인 일정
: 2011년 1월 4일(화) ~ 5일(수)
①카드 결제일 |
②청구할인 적용일 |
1월 10일 | 11월29일 ~ 12월 28일 |
1월 11일 | 11월30일 ~ 12월 29일 |
1월 12일 | 12월1일 ~ 12월 30일 |
1월 15일 | 12월4일 ~ 1월 3일 |
1월 18일 | 12월7일 ~ 1월 6일 |
1월 21일 | 12월10일 ~ 1월 9일 |
1월 22일 | 12월11일 ~ 1월 10일 |
1월 23일 | 12월12일 ~ 1월 11일 |
1월 24일 | 12월13일 ~ 1월 12일 |
1월 25일 | 12월14일 ~ 1월 13일 |
1월 26일 | 12월15일 ~ 1월 14일 |
2월 1일 | 12월20일 ~ 1월 19일 |
2월 5일 | 12월24일 ~ 1월 23일 |
■ 결제일별 청구할인 적용일자
1. 고객의 ①카드결제일에 따른 ②청구할인 적용일 중에 시즌권 결제했을 경우,
EX) 1월 10일이 결제일 이면서 12월 5일날 시즌권 결제!!
=> 1월 4일~ 5일 사이에 청구할인이 정상 적용.
2. 고객의 ①카드결제일에 따른 ②청구할인 적용일 외에 시즌권 결제했을 경우,
① 당월 청구되는 금액이 15,750원 이상인 경우
EX) 1월 10일이 결제일 이면서 11월10일날 시즌권 결제했으나, 10일 청구금액이 50,000원!!
=> 1월 4일~5일 사이에 청구할인 정상 적용
② 당월 청구되는 금액이 15,750원 미만인 경우
EX) 1월 10일이 결제일 이면서 11월10일날 시즌권 결제했으나, 10일 청구금액이 5,000원!!
=> 1월 4일~5일 사이에 청구금액만큼 정상 적용, 나머지 금액은 1월 7일까지 입금반영.
문의☎
<대한스키지도자연맹> 02) 488-6711
<대한스키지도자연맹 셀디카드 접수처> 055) 266-05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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